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8 2013고단185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8. 08:30경 서울 중구 B빌딩 동관 10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상무인 피해자 C(53세)가 반대편인 D 공동대표이사 사임에 대한 내용증명을 자신에게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 뒤질래 ”라고 D 공동대표의 비서인 E 등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9.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하면서 고소내용 전부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