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1.16 2019고단3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8. 09: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8세)와 밥상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