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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3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4. 01: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19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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