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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3.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져 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323 부킹나이트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을 추월하면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돌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약 100도 회전한 후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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