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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20:50경 원주시 봉산동 동신아파트 앞 도로부터 원주시 행구동 온천골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온천골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포텐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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