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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9 2013고단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2동에 있는 외환은행 네거리 교차로를 대동시장 방면에서 상인자이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월배시장 방면에서 오른쪽 상인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104,1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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