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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0703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7. 7. 18. 소외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받았으며, 채권양도인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6. 2. 25.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 원리금 146,722,051원 및 그 중 원금 30,283,98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2. 6. 24. 주식회사 한일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있을 뿐, 1997. 7. 18.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추가 약정일인 1994. 7. 23.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2. 6. 24. 피고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1992. 6. 25.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일은행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1994. 7. 23.에는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사이에 부동산 담보적격 유지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한 사실,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5. 1. 6.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부동산은 1995. 8. 4. 낙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 채권으로써 위 임의경매 절차가 종료된 무렵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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