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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5089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123,000달러 및 129,709,655원과 그 중 6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① 1996. 5. 18.경 피고 B, 피고 D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평화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외환대출거래약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고, ② 1996. 9. 11.경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평화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대출거래약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았으며, ③ 1996. 4. 19.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평화은행으로부터 상업어음할인약정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199,232,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에서 피고 A은 지연손해금에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평화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A은 아래 표 ‘대출잔액’란 기재와 같이 123,000달러와 128,865,63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확정연체이자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잔액 연대보증 평화은행 매입외환 1996. 5. 18. 1998. 1. 31. 60,500달러 B, D 매입외환 1996. 9. 11. 1998. 1. 31. 62,500달러 C 합계 123,000달러 평화은행 상업어음할인 1996. 4. 19. 1997. 1. 20. 0 상업어음할인 1996. 4. 19. 1997. 1. 31. 9,933,639원 상업어음할인 1996. 4. 19. 1997. 3. 14. 21,450,000원 상업어음할인 1996. 4. 19. 1997. 3. 14. 57,310,000원 상업어음할인 1996. 4. 19. 1997. 3. 28. 40,172,000원 합계 128,865,639원 B 844,01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평화은행은 원고에게, 1998. 12. 29. 피고들에 대한 위 매입외환대출거래약정 관련 채권을 양도하였고, 1998. 9. 29. 피고들에 대한 위 상업어음할인약정 관련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76260호로 위와 같이 양수받은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4.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미합중국 통화 이하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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