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7992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가 1995. 8. 21.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부터 4,400만 원을, 변제기 1996. 8. 21.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위 채권의 변제기인 1996. 8. 21.로부터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4. 1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