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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039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1. 10. 17. 대우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2. 10. 17.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0.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위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2. 10. 17.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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