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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507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후 주식회사 한일은행은 1999. 1. 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과 합병하였다가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1991. 11. 30.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주식회사와 우리은행이 피고 A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고 피고 A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 주식회사에 5,000만 원을 변제기 1992. 11. 3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우리은행은 2002. 3. 30.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2002. 4. 27. 피고 A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다시 2003. 2. 1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진흥저축은행에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진흥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쳤다.

다. 2014. 10.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은 46,322,982원이고, 이자는 257,847,458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위와 같이 전전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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