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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81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대출이자 161,531원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 내역 1) 피고는 1998. 8. 17.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평화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01. 9. 25.까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이자 161,531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자 채권’이라 한다

). 2) 또한 피고는 2000. 7. 19. 평화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 대금 2,891,61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28%이고, 2009. 10. 12.까지의 이자는 7,159,206원이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이라 한다). 3) ①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평화은행의 변경 후 상호, 이하 ‘우리신용카드’라 한다

)는 2001. 12. 31.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한 후, 2002. 2. 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②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 다시 양도한 후, 2004. 10. 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의 개인회생절차 1)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개회 5182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5. 7. 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대출이자 채권을 넘겨받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부채금액을 0원으로 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회생신청 당시 우리은행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서 “확정채권액(원금)”란에 채권액을 기재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는 우리신용카드 및 그 이후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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