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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23517
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랑구에 있는 “E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학교 재학생이다.

서면사과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동급생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이버따돌림 등에 의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 학교는 2018. 2. 9. 및 2018. 2. 13.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신고한 F 등뿐만 아니라 원고까지 가해자 겸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들 모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피고 학교장은 원고 등에게 위 의결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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