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가합10869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무효 확인
주문
피고가 운영하는 E고등학교 학교장이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보은군 F에 위치한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와 G(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9. 12.경 이 사건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성폭력은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피해학생의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