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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6 2015가단214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2016.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L, M, N, O, P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Q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었고(N는 6학년, 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가해 학생들’이라 한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D, E은 L의 부모이고, 피고 F, G은 M, N의 부모이며, 피고 H, I은 O의 부모이고, 피고 J, K은 P의 부모이다

(이하,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나.

Q초등학교는 2015. 7. 14. 별지 피해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L에 대하여 서면사과, M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N, O, P에 대하여 각 서면사과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가해 학생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가해 학생들은 부산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2015푸2262, 2015푸2264, 2015푸2265, 2015푸2268,2015푸2269)으로 송치되었다. 라.

부산가정법원은 2016. 1. 19. P, O에 대하여, 같은 해

2. 16. L에 대하여, 같은 해

3. 8. M, N에 대하여 각 이 사건 행위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각 보호자인 피고들의 감호에 위탁한다는 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7월경 불안감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마. 관련 법률의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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