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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합64757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6.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 E, F, G, H, I, J(이하 ‘D 등 7명’이라 한다)은 2018년에 C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 후 같은 달 6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이하 ‘결과통지서’라 한다)를 보냄으로써 원고에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 등 7명에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처분을 하였다. 가해학생 원고 및 D 등 7명 피해학생 원고 및 D 등 7명 조치원인 D 등 7명은 원고를 괴롭힌 정황이 있고, 원고 또한 D 등 7명에게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으며 유사한 행동을 하였음. 그러나 소수와 다수의 차이가 있어 원고와 D 등 7명에게 서로 다른 조치를

함. 조치사항 가해학생 원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D 등 7명 학생 전체에 대한 1통의 서면사과) D 등 7명: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3일(같은 조 제3항에 의거 학생과 학부모 각각 특별교육 3시간 자동 부과) 피해학생 상호 피해 가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의 기초

가. 관련 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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