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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5구합3097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립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D고등학교의 교장이다.

나.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2015. 7. 6. 2시경 1학년 8반 E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남자친구인 F에 대한 욕설을 올렸고, 이에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댓글을 남기면서 둘의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이후 E의 친구인 원고, H, I이 둘의 말다툼과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들에 대한 뒷담화를 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둘의 말다툼에 개입하면서 약 2주간 피해자를 따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 의하면,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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