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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65010
서면사과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D중학교의 3학년 7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D중학교의 학교장이다.

나. E은 2018. 3. 30.경 원고가 자신을 따돌리고 지나친 장난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신고를 하였다.

다. D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4. 18. 원고가 중학교 2학년 무렵 E의 엉덩이를 때리고 간지럼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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