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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14 2019고단67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 대구 북구 칠곡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마사이트(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경마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0,35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과천, 부산 등지에서 실시하는 마사회 시행의 경주에 관해 우승마를 적중시켜서 환급금 합계 17,0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회신-㈜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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