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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45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사동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 등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C"와 "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마번을 선택하여 마권을 구입한 후,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금액의 20%를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2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E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 등 3개의 예금계좌로 4억 32,473,900원 상당의 마권 구입대금을 송금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화면 인쇄물, E 등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E 등에 대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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