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정26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3. 14. 시간 불상경 과천시 B에서,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한 후, 한국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확인하여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 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던) C에게 전화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위 C이 지정한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6.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58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고,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1,292,500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합 30회에 걸쳐 합계 217,872,5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경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