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소위 인터넷 경마사이트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경마사이트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한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마 유사행위를 하는 곳으로, 누구든지 그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및 2019. 10. 19. 한국마사회 분당지사 5층 등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경마사이트(B)에 접속하여 한국마사회가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비롯하여, 일본 나고야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승마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자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설경마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한 상대방이 된 점, 벌금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2항 제1호(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한 상대방이 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도박죄로 4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