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832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가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에 아이디 ‘H’, 비밀번호 ‘I’을 입력하고 접속한 다음,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특정 경기마에 베팅을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에 접속하고 있는 A에게 합계 1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특정 경기마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A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가 운영하는 위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G)에 접속하고 있는 A에게 합계 6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특정 경기마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A으로부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등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불법경마단속자료(천지인장표),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자료, 수사보고(IP 주소 추적), G 서버 추적결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