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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단8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47세)은 그 곳 주방에서 일을 하는 직원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0:3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2. 2014. 11. 중순 19:15경 위 D주점 주방에서 닭을 튀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닭 튀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핑계로 튀김채를 건네받으며 비켜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누르면서 미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3. 2015. 2. 하순 22:3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그릇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4. 2015. 2. 하순 22:5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손으로 치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5. 2015. 3. 초순 21:5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6. 2015. 5. 하순 18:30경 위 D주점 주방에서 몸살 기운으로 인해 의자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혀로 귀를 핥아 침을 바르는 등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7. 2015. 7. 초순 22:25경 위 D주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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