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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5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여, 21세)는 피고인이 고용한 위 미용실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6. 20:19경 위 미용실에서, 안마를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13:46경 위 미용실에서, 두피관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준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2. 11:18경 위 미용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자신의 얼굴 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6. 21:59경 위 미용실에서, 퇴근을 위하여 옷장에서 옷을 꺼내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강제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 10:5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말려 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고 자신의 얼굴 부위로 끌어당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8. 16:19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준 다음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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