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주방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종업원인 E(여, 20세)를 데리고 가 영계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쥐거나 만지고 팔로 허리를 만지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4. 4. 7.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22:15경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손을 수회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눌러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근무시간 축소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