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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2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회장으로, 피해자 E( 여, 28세) 은 2015. 8. 27.부터 2015. 11. 27.까지 위 D의 행정 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10:00 경 대전 서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정 수기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 주냐

” 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0:00 경부터 11: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장 하드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피해자의 뒤편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본체 케이스에 있는 USB 포트가 망가져서 피해 자가 본체 케이스를 열고 내부 선에 외장 하드를 연결한 후 슬라이드 형태의 케이스를 잘 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로 끌어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3. ~9. 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서 주관하는 전시회와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감 싸 안고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게 두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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