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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5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신문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 여, 26세) 는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피해자 F( 여, 27세) 은 2014. 8. 13. 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각 위 신문사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1. 경 위 D 신문사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F를 피고 인의 승용차로 태워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승차하도록 한 후 지하철 2호 선 봉 천역으로 가는 도중 손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경 위 D 신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사원 모집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추가 공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의자에 다시 앉히고, 2014. 8. 26. 경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놀라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9. 10:00 경 위 D 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책상 위에 있는 지로 용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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