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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2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9%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주취의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도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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