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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F동 앞길까지 약 15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7%에 이르렀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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