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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변동에 있는 변동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2회 이상 확인 및 해당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에 이르렀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며 언행이 불분명한 상태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이었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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