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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2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이르렀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대로 도주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잠이 들었으며, 이에 피해차량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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