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5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5%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정상적으로 차도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3회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