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7. 육군 제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23: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출입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30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2%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비교적 높은 주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건물 기둥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