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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소재 D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튕기면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G 쏘렌토 차량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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