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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8. 0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길을 D맨션 방면에서 E조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종각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A의 차량에 동승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의뢰 분석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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