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SQ125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F 아반떼 승용차의 방향으로 튕겨나가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하는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