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E5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728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동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3차선 도로를 동신교 쪽에서 종각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동인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E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