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의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종각네거리 방향에서 동신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녹색 등화임에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투싼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넙적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고 충격으로 파편이 튀어서 사고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J 벤츠 차량에 떨어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4,044,7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 소유의 D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