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20:20경 검사의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간이 2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이 20:24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시간은 20:20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동신교 방향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곳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야마하 R6 60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배부의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