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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구합1378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철원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답 6,4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1,584㎡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8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반려사유>

가. 건축신고 하신 철원군 D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라 시행한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에 해당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분야별 검토사항에 의하면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지는 우량농지에 해당하므로 건축행위가 제한됨. 나.

농지법 제3조 제1항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2조 제2항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므로 농지를 잠식하는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나.

피고는 2019. 5. 27.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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