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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103576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7. 피고에게 예산군 B 답 5,914.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금속판지붕 건축물 8동 건축면적 합계 2,388.72㎡를 신축하고자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위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공작물 설치)허가 신청도 함께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에 의거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하나, 신청지는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되며,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크고, 동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1-(라)-(1)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건축물이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는 주변의 농촌풍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인지 의문이고,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될 경우 인근 농지에 유사한 동ㆍ식물관련시설 신축허가 신청이 급증하여 우량농지가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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