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일부 추가보충하여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2면 표 안 제1행의 “제58조 제4호”를 “제58조 제1항 제4호”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3행의 “없다” 뒤에
“.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유사한 다른 축사건축 사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를 덧붙인다.
제4면 밑에서부터 제3행 이하의 “있을 뿐 ‘우량농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를 “있고,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는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농지전용 제한이나 타용도 일시제한 사유로 들고 있을 뿐이다.”로 고쳐 쓴다.
제4면 밑에서부터 제2행의 “또한” 다음에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는 보전 용도인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하여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보전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예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