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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20 2015누11564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라.

2).가)항(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⑴은 “우량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하나로 들고 있는데, 농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목 ⑴의 “우량농지”는 “경리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가목 ⑴의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①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피고가 1989년경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농지가 있지만,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비하여 우량농지로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적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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