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4.24 2018누1436
건축신고 반려처분(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7행의 “2017. 12. 27.”을 “2017. 9. 29.”로 수정(갑 제4호증의 1, 2). 제1심판결서 제7면 제2~3행의 “주변환경"을 ”주요 농림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 및 그 주변의 경작환경“으로 수정. 제1심판결서 제7면 제5행의 ”위 각 사유 모두“ 다음에 ”이 사건 신청지 및 그 주변의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경작에 적합한 농업진흥구역 내지 우량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를 추가.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