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51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내리사거리 앞 교차로를 공도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대덕 내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진행방향에 맞는 차선으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을 하여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차선에 따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C(33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모서리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 피해자 F(33세)에게 각각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각 사진(사고장면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