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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 신촌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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