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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7:30경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385km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간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H(여, 1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I(20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03,678원, 피해자 F 소유의 SM7 승용차 수리비 약 1,114,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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