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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9 2012고단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2:2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아파트 104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누리네거리 쪽에서 월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월평네거리 쪽에서 누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옵티마 리갈 택시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의, 위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피해자 I(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J(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2번 흉추 불완전성 골절 등의, 위 옵티마 리갈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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