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3고단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의림지 방면에서 명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교동 방면에서 제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밀려나가 전복되면서 반대 차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제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18,536원,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3,469,82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row